경남 창원 의창구 반계동 이혼소송 포함,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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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창원 의창구 반계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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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
위도(latitude): 35.258375
경도(longitude): 128.638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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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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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,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. 증인 신문은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,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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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므로,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.